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있는데
이 연차일수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ㅠㅠ
2017. 7. 10 입사자
2018. 8. 31 퇴사예정
1년 미만 입사자는 근속일수/365*15 이렇게 해서 당해 연차를 부여해줬어요.
2017년 발생연차 7개, 사용 연차 6.5개
2018년 사용 연차 11개
2018. 8. 31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몇개인가요?
이 직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만근을 해야 2019. 1. 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마지막으로 2017년 7. 10입사자는 2017년 입사한 해에 월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월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ㅠㅠ
그리고 2017년 1월 23일 입사자가 사용연차는 위와 같다고 하면 현재 남은 연차개수 몇개인가요?
우선, 2017. 7.10 입사자에 대하여 귀 사업장의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과 산식에 의거 2017년에 발생한 연차 7개 중
6.5개를 사용하였고, 2018년의 경우 8.31. 퇴사예정이라면 2018년 1년간을 근무하지 않은 관계로 매월 만근 시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6.5개의 연차휴가 이외에 추가로 11개를 더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휴가(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7. 1.23. 입사자의 경우에도 비록 2017년 출근율이 80%이상이 되기는 하지만 2017년 1년을 전체 근무하지
않은 관계로 귀 사업장의 연차 산정 산식에 의거 15*343/365 = 1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불이익이 없으므로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