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일수 및 연차 유급휴가에서 여름휴가등 사용일수 공제여부
OOO관리 사무소 직원 A씨가 퇴사하여 근로기준법 60조(연차유급휴가)일수 및 연차 유급휴가에서 여름휴가등 사용일수 공제여부질의
OOO 관리사무소 A씨 근무현황 : 입사일 2017년 6월12일 퇴사일2018년 7월8일
질의내용 : (1) A씨에게 지급해야할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2)연차 유급휴가에서 하계휴가,대체휴일등 일수 공제여부는?
OOO아파트 취업규칙
제18조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일요일 2.근로자의날 3.법정공휴일 4.임시공휴일 5.하계휴가 4일
제20조(년차 유급휴가) 3.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2항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직원이
2항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A씨의 근속기간은 1년 (2017. 6. 12 ~ 2018. 6.11) 하고 1개월이 안되는 기간(6.12 ~ 7.8)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년 근속기간 중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후는 1월이상 근무하지를 않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 다음으로 휴가와 휴일은 그 의미나 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귀사 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여름휴가를 유급휴일로 포함하여
휴일로 지정을 하였는데 제20조(연차휴가)에서 2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에 18조에서 규정한
여름휴가를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겠지만, 이를 연차휴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약정하여
휴일에 포함하였다면 동 여름휴가 일 수를 공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주휴일, 법정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