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받고있으신가요 2018.07.26 06:28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피시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알바생들간에도 말이많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오후9시부터 명일8시까지 11시간 근무에 최저시급 7530 원이며 주4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피시방도 야간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이란것도 있는걸로 하는데 한주에 4일 11시간 근무면

한주에 44시간이고 제가 일하는 근무시간대에 야간수당까지 적용 받게 되면 지금 받는것 조금더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부분인지 조금 아리송합니다. 현재는 한달에 140~150 사이로 받고있는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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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6 17:19작성

     피씨방도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야간 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경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휴일수당)은  1일 8시간 미만으로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인 이상 사업장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해당되지 않지만,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므로 주 소정근로일 수를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하는 1주간의 임금은 44시간+8시간(주휴수당) 으로 52시간 분의 임금이고 월로 환산하면

       52 * 4.345 = 22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되므로 226*7,530원 = 약170만원 내외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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