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2018.07.24 20:19

회사에서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적용)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부당함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평일 근로시간 08:30~18:30,  휴게시간 1:30 (점심시간)

    토요일 근로시간 08:30~11:30 (월1회 근무)

   연장근로에 동의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는 연봉에 포함하는것을 동의

2. 연봉액 : 4200만원 (구성 : 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

기본급 : 2,700,000원 x 12개월

기타수당 : 1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 (기본급+기타수당) 300%


위 지급명세에 교통지원금, 식대는 불포함이며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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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25 12:43작성

    도소매업 20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봉 4200만원이면  월 평균 350만원을 수령하시네요.

    어떤 근로조건인지 최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엄청 난리인데

    상당히 임금조건만으로는 우수한 사업장인 듯 합니다.


     - 우선 연봉제는 휴일, 시간외, 야간 수당 등을 합산하여 기본금에 포함 또는 통합 수당 항목으로 체결되는

       계약인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 등과는 부합하지 않고 판례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연봉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에 연장 근로에 동의한다고 해 놓고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없이 초과근로 또는 야근, 휴일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계약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제라도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할 경우 이와 같은

       연장 근로 수당 등을 계산하여 동 금액의 합산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고 월 통상임금 및 월간 통상 근로시간도

        정한 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봉액을 설정하는 것이 당사자 간 분쟁 또는 법위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함을 감안하여 해당 연봉 계약서에 월간 또는 주간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약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상담소 2018.08.0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임금 수준은 별론으로 하고 포괄임금 약정에서 허점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을 27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했을 때 통상시급은 12,918원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18시간 30분 근로를 제공하며 한달에 13시간의 휴무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만큼 초과근로를 월 평균으로 따지면 10.5시간×5= 2.5시간×4.34=10.85시간에 휴무일 초과근로 3시간을 더해 13.85시간의 초과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초과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13.85시간×1.5=20.77시간의 초과근로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에 20.77시간으로 곱하면 268,371원의 초과근로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포괄임금계약상으로는 기타 수당으로 10만원만 지급된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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