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될꼬양 2018.07.24 18:32

제가 7월 16일 정규직으로 개인병원에 입사하였습니다. 7월 24일 현재 입사한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고 인수인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일하다 보니까 병원환경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곳으로 이직 준비중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한달에 한 번 연차가 가능해서 31일날 면접을 보고 출근은 8월 6일 예상입니다. 공공기관으로의 이직이며 출근날짜는 3일정도 조정 가능할꺼라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적혀있고 회사에서 승인이 아닐경우 무단결근이라고 적혀있고 또한 1달이라는 시간 동안 인수인계를 해야하고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렇지않고 회사에 손해가 되면 손해배상을 제가 책임져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환자는많은데 치료사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알바를 구하는 중이고 그런 상황에 제가 그만두게 되면 인력난이 더 심해집니다. 


1. 입사한지 약 3주뒤에 퇴사하며 약 1주일의 인수인계 시간 필요하고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게 되는 제 빈자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병원에서 하게 될까요? 저는 입사 시 인수인계를 받은게 없고 제가 맡은 환자만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 외 업무적인 인수인계는 없습니다.  저는 경력직이라. 새로입사해도 수습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퇴사처리를 안해줄 경우 무단결근하여 이직 할 생각인데 그때에 이직하는 공공기관에 이중근로 하게되어 입사가 취소되기도 하나요? 현 직장에서 퇴사처리 안해주면 전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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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0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하라고 정한 내용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감급등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2>다만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사업장의 손해배상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담당한 직무나퇴사에 사용자가 미친 영향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해당 손해가 근로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3>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이에 대한 민사소송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30일전 사직통보에 대한 약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용자를 설득하시고 가급적 인수인계등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장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판단됩니다.

     

    4>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미룰 경우 직권으로 사직서등을 제출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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