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쪄라 2018.07.24 17:34

 주 40시간 관련해서요

일급제 근무자입니다

무조건 40시간 이상 근무만 연장인가요?

예를들어 

월요일 6시간 일하고 (9시~4시)잠시쉬었다가

야간에 12시간일한경우(저녁7시~아침7시)

그런데 다음날 야간에 일했기때문에 쉬었겠죠 

이런경우 2시간만 연장근무로 치나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9시간근무 

금요일은 빨간날인데 6시간근무

토요일 6시간근무

이런경우는 총 48시간 근무로 

8시간 초과밖에 안되는지 아니면 

휴일은 연장근무로 봐서

6시간을 더 연장근무로 봐야하나요?

일급은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일급책정이 월요일같은경우

통상임금적용 주간최저시급+주휴수당 

6시간분 일급따로 책정

야간 통상임금 적용 약9천원*12시간 일급책정

이런경우인데 일급제면 월요일 연장근무 시간이

10시간으로 봐야하는건 아닌가요?

당연히 야간근무해서 다음날쉬었는데

40시간 적용하면 다음날 쉬어서 8시간 까야하나요?

일급제이므로 하루씩 8시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주40시간적용해서

40시간 이상만연장근무로 봐야하는지

휴일근무도 연장근무로 봐야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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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제 제 56조에 따라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월요일에 6시간 일하고 쉬었다가 12시간 근로제공했다면 총 18시간 근로가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8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2>수요일과 목요일 1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씩의 근로도 연장근로가 됩니다.

     

    3>따라서 월요일 10시간+수요일 1시간목요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2시간의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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