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gks 2018.07.23 14:57

안녕하십니까

주휴수당 계산식을 보면 연속 및 계속 근로시의 질문과 답변만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연속근로 없습니다. 단기로 계약한 내용입니다.)

8시간씩 주5일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5일간 근로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8시간씩 주6일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6일간 근로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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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노동희망 2018.07.25 10:04작성

     주휴수당의 원칙은 4주 평균하여(4주 미만 근무시는 그 기간)  1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당해 사업장의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즉, 당해 사업장의 주간 소정근무일이 월~금인 경우에 해당 월~금을 만근한 경우이고 동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 가령 1일 4시간씩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무일인 월~금 근무를 하여 2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 (8시간 * 20/40 = 4)의 휴일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끝.


  • 노동희망 2018.08.06 11:06작성

     본질적인 답변이 늦었는데요.

     연속근로가 없는 1주 근무에는 안타깝지만 휴일 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가령 4주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4주 째의 휴일 근로수당은 지급이 없음.  끝.

  • 상담소 2018.08.09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은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조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 월~금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hanggks 2018.09.20 16:04작성

    안녕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궁금한내용은 일용직 근무자가 불규칙척으로 근무하다 주 6일을 근무했을 경우

    주40시간 이상되는 1일(2일)에 대하여 150%의 휴일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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