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mom 2018.07.23 14:00

안녕하세요.

2012년 3월에 입사하여 출산휴가 들어간 2016년도에 연차 발생 일수가 16개였습니다.

2016년 2월 18일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5월 17일에 출산휴가 종료되었고, 2016년 5월 18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5월 18일날 복직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2017년도엔 연차가 12개가 발생하였고, 2018년엔 10개가 발생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2017년 연차 발생일수는 17개,  2018년 연차 발생일수는 18개 입니다.

2018년도에 연차가 더 적은점에 대해 문의하니 2017년도 연차 계산을 잘못하여 원래라면 7개 발생인데 5개를 실수로 더 많이 부여했다라고 총무팀에서 답변해주셨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연차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방법 1 2018.07.24 1803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399
고용보험 근무지이전으로 인한 퇴사 2 2018.07.23 119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과 구직급여 1 2018.07.23 157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연차지급 관련 문의 2 2018.07.23 1160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8.07.23 306
임금·퇴직금 알바교육비 미지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7.23 7923
임금·퇴직금 5일만 근무한 일용직 주휴수당 4 2018.07.23 9907
기타 휴직 조항 2018.07.23 223
»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2년차입니다.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7.23 410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00
고용보험 사직서와 고용상실이유 상이할때 2018.07.23 264
근로계약 파견직?? 정규직?? 알수없다... 2018.07.23 91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20
임금·퇴직금 임원의 년차 및 퇴직금 1 2018.07.23 64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관계 1 2018.07.22 741
기타 무단결근인가요? 1 2018.07.22 31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저는 치과 ... 1 2018.07.22 13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49
기타 근무조건변화가 실업급여에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1 2018.07.21 778
Board Pagination Prev 1 ...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