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백호 2018.07.23 10:12

외국에서 100%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법인(유한회사)입니다.
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 및 현지(한국)채용 직원들은 모두 한국법인 소속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파견 직원들은 급여 및 인사평가 등 직원의 노무관리는 외국본사에서 이루어지고 결정된 내용을 현지에서 적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국에서 채용하여 1년 후 2014년1월부터 외국본사에서 임원으로 승진되었으며, 이때 부터 급여 및 인사평가 등 노무관리를 외국본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은 근태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휴가 사용을 요청하였고 2016년 이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위와 같은 직원은 외국본사의 소속된 나라의 노동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임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근로자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3. 임원으로 적용할 경우 년차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4. 근로자로 판단하는 경우 년차의 지급에 있어 입사시 부터 현재까지으 미사용년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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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9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국본사 즉, 외국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본사에서 외국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원이지만 사실상 독립된 업무집행권이 있고 종속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승진으로 인해 임원이 됐을 경우 기존 근로자로 복무했던 시기의 퇴직금 지급의무와 별개로 개별합의/정관/주주총회에서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4. 위의 퇴직금 적용과 같은 논리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판례>
    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03다16092, 2003다16108
    선고일자 : 2006-05-25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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