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금요일 22:00 ~ 토요일 08:00 - 10시간
토요일 22:00 ~ 일요일 08:00 - 10시간
일주일에 이렇게 2번, 총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정확한 계약 기간을 기재하지 않았고, 최저 시급(7530원)을 지불하겠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자필 서명이 되어있는 상태로 고용주 1부, 저 1부 이렇게 나누어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역시 효력이 있나요?
2. 주휴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 위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차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1.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입니다.
백지 계약이 아닌 한 계약 기간 이외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내용 및 장소 등은 계약에 정해진 바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동 근로계약을 3개월 이후에 해지 하기 위하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등 해고수당 지급문제도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주휴수당은 귀하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지급대상이 되고 2일간 근무일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8시간 × 16/40 = 3.2시간의 주휴
수당을 (3.2 × 7,530 = 24,090원)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근한 주에 해당)
-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임금이 50% 가산되고,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50%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