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 2018.07.20 17:55

1.저희회사는 시청의 위탁 되어있는 환경미화원 입니다.

   이번에 우연히 단체협상의"유급휴일"내용을 보다가 각종 선거일에 대해

   -."임시공휴일,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정부가 새로이 법정 공휴일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유급휴일

   로 되어있어,그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선거일(대선18,19대/지방선거6,7회/국회의원선거20대)

   소급 적용해서 지급해달라고 했으나,

   회사측 의견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불가 하고, 2018년 6.13지방선거 일 1개만 지급하고,

   년말 성과금에서는 1개에 대한 금액빼고 지급 한다고 합니다

   -.1년에 직접노무비를 계약으로 이루어져, 남는 금액은 되돌려 주지않고 직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동종 위탁업체에서도 선거일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서 타 업체와 논의를 해야 함

     라는 회사측 입장으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우리 회사는 일반회사와 틀리다는 이유로 일반회사와 동등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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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는 삶의질 향상과 직결되는 공공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많은 지자체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건비 착복과 회계불투명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 직접노무비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예산이 없다는 논리 2. 지역 내 타 회사 노무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듯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92조에 따르면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아래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또한 위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등)은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으시면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지자체장 면담 등을 통해서 해결하실것은 전제로 하되, 위법한 사실임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셔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접노무비는 모두 지출했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상, 총액도급계약이라면 10% 가량의 사용자 이윤에서 지급하든, 간접노무비에서 지급하든 사용자가 빠르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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