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영 2018.07.19 11:04

안녕하세요.

영상업계에 근무 중입니다. 영상편집을 하다가 보면 사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요.

1. 인사팀과 늘 같은 문제로 부딪힙니다. 저희 회사 규모가 150명 정도 되다보니 모두 급여대로 야근수당을 지급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거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그렇지 않네요

현재 8시까지는 무료 봉사 / 8시~10시는 12,000원 / 10시~12시 16,000원 / 12시~6시 30,000원 (퇴근 시간 기준으로 저 금액 지급 - 시간당 아닙니다. 제가 12시 반에 퇴근하면 그냥 3만원...추가 입니다.

이렇게만 받고 살아야 되는건가요? 이게 포괄임금제? 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책정되어야 되는건가요? 방법조차 모르니 항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제 금여가 대략 300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야근 수당이 저건 아닌거 같아서요.

2. 회사가 현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제일때 호봉표를 공개하지 않아서 다들 늘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연봉제로 바꾸면서 호봉표 기준으로 하겠대요. 그러면 호봉표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후 연봉표(임금표)는 공개되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사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강제성을 띈 법령 같은거 없나요... 이렇게 당해야 되나요.

3.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없어요 아무런 교섭 그런거 해본적 없어요. 그런데 저런 법령이 있ㄷ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알아봤더니 가짜 노사협의회가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노동청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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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라함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에 한 해 시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제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도8873
    선고일자 : 2016-09-08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할 때 임금삭감이 예상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3. 전반적으로 노무관리가 전근대적/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인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위법한 내용이 많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바꿔나가시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노사협의회도 협의는 가능하나 강제성이 없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많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만들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사협의회 및 전반 근로조건을 개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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