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런 2018.07.18 19:43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가 장학금의 형태로 등록금을 지원해주었는데,

의무 근무기간 4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장학대여금 금액을 전부 상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1년 6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근무일 수 만큼 제하고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19 16:11작성

     장학대여금 지원 관련 당사자 약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희망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이고 의무복무기간(4년)을 단위로 전체 장학금 면제를 정한 경우라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장학금지원 관련 약정 사항을 확인하여 일정 근무기간

     이행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또는 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동 계약 내용에 이런 일할 계산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때에도 장학금 상환을 조건으로 일정 귀하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환수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해당 금품과 임금,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 또한 귀하의 자발적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제조생산 중 작업불량시 재작업을 할 때, 정규근무시간 외 휴게시... 2 2018.07.19 565
기타 하도급간에 법규 문의 2018.07.19 48
임금·퇴직금 영상업계 임금표(호봉표) 및 야근수당 산정 및 노사협의회 문의 1 2018.07.19 566
임금·퇴직금 퇴사시 야근수당 1 2018.07.19 63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조정수당 지급이 합법적인것인가? 1 2018.07.19 1042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8.07.19 1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8.07.19 24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8.07.19 208
근로시간 근로시간관계 1 2018.07.18 144
휴일·휴가 병가 및 휴직으로 인한 연차일수 2 2018.07.18 3139
» 근로계약 산학지원금 반환 1 2018.07.18 105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995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질문 1 2018.07.18 314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2 2018.07.18 1397
임금·퇴직금 3개월 이내 퇴사시 개인비품비 공제 1 2018.07.18 1089
산업재해 일하다가 갈비뼈가골절됬는데요 1 2018.07.17 6390
기타 사내 벌금제도관련 1 2018.07.17 680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