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이직자가 많다 보니
개인에게 지급된 비품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장, 명함, 사원증, 작업복 등
개인에게 지급된 비품에 대해
3개월 이내 퇴사시 실비 공제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별지를
근로계약 별지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으면
급여지급시 공제가 가능할지요??
이점 궁금합니다.
단기간 이직자가 많다 보니
개인에게 지급된 비품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장, 명함, 사원증, 작업복 등
개인에게 지급된 비품에 대해
3개월 이내 퇴사시 실비 공제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별지를
근로계약 별지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으면
급여지급시 공제가 가능할지요??
이점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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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급여는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 법위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열하신 도장, 작업복, 명함 등등은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인데, 아무리 3개월 이내 퇴사를 한다고 해도 이들 비용을 물어 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경비를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하여야 겠지만,
그 보다는 수습기간을 두고 정식 직원 발령 시보다 약간의 급여 차이를 두는 방식은 어떤가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