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에요 2018.07.17 17:53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험과면접을 통해 모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분명 채용때 일요일고지가 전혀없었는데 일요일 근무하는 지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일요일근무가 전혀 불가능하니 일요일 근무 안하는 지점으로 옮겨달라했는데 자리가없다는 식으로 퇴사하라는 늬앙스로 말씀하십니다.

채용기준 사전고지없는 일요일근무 위법아닌가요?

전 만약 퇴사시 신고 불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꼭 일요일을 휴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평균 1주일에 1일은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일을 하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려면 미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 사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내 벌금제도관련 1 2018.07.17 680
» 근로계약 고지없는 일요일 근무 위법아닌가요? 1 2018.07.17 16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지급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320
휴일·휴가 1개월 만근 전 미리 유급휴가를 땡겨 쓸 수 있는지와 생리휴가의 ... 1 2018.07.17 1497
근로계약 입사1개월후퇴사할때 문제점 1 2018.07.17 2861
임금·퇴직금 식권 -> 식대 변경 적용 1 2018.07.17 336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년 해야 하나요? 1 2018.07.17 1033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1
임금·퇴직금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17 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8.07.17 17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산입 범위에 대한 질문 1 2018.07.17 364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18.07.17 429
기타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타기업 이직했을 시 불이익 1 2018.07.17 15757
고용보험 질병휴직후 회사요청에 의한 휴직 연장 실업급여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7.17 641
근로시간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은? 1 2018.07.17 69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관하여 1 2018.07.17 44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월급에서 미지급한 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 입금뒤 중간... 1 2018.07.17 8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에 대한 법적 효력 1 2018.07.17 980
휴일·휴가 2017년 10월 이후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몇일 줘야하나요? 1 2018.07.17 153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570
Board Pagination Prev 1 ...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