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텍 2018.07.17 10:11

2017년 10월 이후 입사자가 3명 있습니다.

1명은 18년 5/30일부로 2년차 / 나머지 두명은 아직 1년차로써

휴가일수를 몇일 줘야하는지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문의드립니다.

일단은 2년차사람은 15개 1년차 사람들은 11개를 주었고 2018년 5/29일이후 빨간날휴일을 세어보니 8개 기본공제가

있어 시작점은 7개 또는 3개로 사용분을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이중 한분이 개인사정과 여름휴가로

 11개를 준거에서 회사공제 8건 개인공제4개로 벌써 -1일이 되었는데

이러면 무급을 산정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7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7.10 이후 입사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2018.5.30.2년차가 된다는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일반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5.30.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을 더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7.10 입사근로자의 경우 현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고 해당 1년간 80% 이상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더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2017년 10월 이후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몇일 줘야하나요? 1 2018.07.17 153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7.17 570
휴일·휴가 하계 휴가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7.17 1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8.07.17 2156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기준 2018.07.16 6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7.16 302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755
근로시간 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변경 1 2018.07.16 479
휴일·휴가 연차휴가비 퇴직금산정 시 포함 여부 1 2018.07.16 916
임금·퇴직금 연차를 제한 퇴직금...방법이 없을까요? 1 2018.07.16 170
비정규직 출산후 휴가 중 계약 만료 시, 급여 및 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8.07.16 627
산업재해 1달 미만 근로자 산재처리시 임금 1 2018.07.16 780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범위? 1 2018.07.16 499
산업재해 업무상 상병에 의한 휴직 시, 휴직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7.16 269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전 1주일미만 근로자 임금지급 의무 1 2018.07.16 825
근로계약 임금이 확정안된 경우 근로계약서 1 2018.07.16 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7.16 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2018.07.16 113
휴일·휴가 휴무일 일직 문의 1 2018.07.16 296
Board Pagination Prev 1 ...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