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델 2018.07.17 00:35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했습니다.
퇴사 약 한달 전 회사가어렵다며 폐업을 할수 있다고 하고,그 후
계약서 다시 작성을 요구하여  입사부터1년, 그후1년, 이렇게 2장 제시하였는데  근로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전 부당하다 생각하여 그럼 난 안되겠다. 이번달까지만 하겠다  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6명이었고, 소속된 본사는 중견기업정도 되는것 같았습니다. 근로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변경전 기존계약서는
●근로시간: 9~18시
●휴게시간: 12~13시
●휴일: 법정공휴일
●급여일: 기재
●연차 유급휴가: 1년8할이상15일 등 명시
●기타:명시되지 않은조건은 근로기준법, 기타노동법 관례에 따름

변경된 근로계약서
●근무장소,업무:갑이 변경할수 있고 을은 거부하지 못함
●근로시간: 9~19시
●휴게시간:12~13, 1주12시간 연장,휴일, 야간근로 명할수 있음
●휴일,휴가: 일요일 유급휴가,토요일 무급휴가, 주40시간 미만시 주급수당 제외
●임금: 입금은 같고 지급일이 휴일이면 익일에 지급(원래는전날 지급했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가능 등 갑에게 손해가 가면 취할수 있는것등 여러가지 명시


퇴사후 회사가 어렵다며 2017년 말부터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1시간 연장(9~19), 가끔 야근,남은연차수당 등 노동청 신고하여 받을수 있다는 답변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도 원론적인 답변이고 고용센터 상담 해보니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바뀐 근로계약서로는 최저시급만 넘는다면 연장수당도 신고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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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바뀐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장소, 주휴일, 손해배상 등 위법/불합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기재한다고 해도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현저히 상실한 내용이 있다면 무효가 됩니다.

    실업급여에 국한해서 판단한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은 상당히 세부적인데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에 비해 2할 이상 차이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국한되므로 이 부분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실업급여 등과 관련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고용보험법 87조)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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