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범위에 대하여~~~~~
기존 정기상여 2,4,6,8.,10,12 각 100% = 600%
변경 정기상여 1,3,5,7,9,11 각 40% + 2,4,6,8,10,12 각 60% = 600%
위와 같이 상여금 횟수 및 지급율을 변경하였을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저임금계산에 산입되는지요? 아니면 매 개월마다 지급율이 같아야(매월 각 50%)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