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7년 4월1일~2008년도 7월 31일까지 강원도 태백에 있는 태백미래학교의 보건교사로써 근무하였습니다.
2007년 4월1일~2008년 2월 29일까지는 기간제교사였고, 2008년 3월1일~2008년7월31일까지는 사립학교정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할 때 학교측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판결을 받을려고 했는데, 바쁘게 살아오면서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시효가 끝난것인가요?
소송제기해도 아무런 득이 없는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