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르륵 2018.07.16 08:01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회사 방침에 변화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근무 환경에 따른 사유로 간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중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대체 기안`을 상신해서 대체 휴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3. 단, 대체 휴일을 휴일근무 전 후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 불법성 여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4. 만약에 위의 사항이 합법적이라고 하면 휴일근무를 시행하고 1주일 지난뒤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인지 휴일대체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휴일의 대체는 아시다시피 애초의 휴일에 근무한 뒤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경우 1년안에 사용할 수 있겠으나 '휴일의 대체'의 경우 다음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휴일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2018.07.16 113
휴일·휴가 휴무일 일직 문의 1 2018.07.16 2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1 2018.07.16 7155
임금·퇴직금 탄력근무제 때문에 도와주세요ㅜㅜ 1 2018.07.16 477
» 휴일·휴가 대체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7.16 351
임금·퇴직금 연봉제 협상 1 2018.07.16 183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 및 책임 은폐. 2018.07.15 2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문의 2018.07.15 100
휴일·휴가 몇 년 전 휴가일수가 잘못 산정되었을 시 1 2018.07.14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8.07.14 231
기타 동종업종 이직 제한 관련 건 2018.07.14 243
임금·퇴직금 근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관련 질문! 1 2018.07.14 881
근로시간 주40시간계약 후 주말당직에 대한 보수 1 2018.07.14 584
임금·퇴직금 정규직 채용 관련 1 2018.07.14 75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퇴사 통보... 1 2018.07.14 165
기타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 1 2018.07.13 3036
근로시간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1 2018.07.13 315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 이후 퇴직시, 교육비용 반납 관련 1 2018.07.13 154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097
기타 출장 여비 질의합니다. 1 2018.07.13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