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en 2018.07.14 12:06

정규직 결원과 관련하여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직 근로자(계약기간: 2017.3.~2018.12.31)가 응시하였고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정규직 직원의 근무개시일은 2018.7.17.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계약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퇴직금 등 의 처리가 궁금합니다.

사직 후 부터 정규직 계약까지의  기간이 몇일 되지 않아 애매합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사직서(근무기간 : 2017.7.13.까지)를 받고 사회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을 한 후,

근무개시일인 17일자로 취득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 경력의 및 휴가 산정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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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1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신규입사자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취득일)하면 됩니다., 익월 15일까지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사한 달의 임금에 대해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데,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의 이사에 따라 입사월 공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력과 관련해서는 내규(취업규칙)등을 참고하셔야 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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