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ur29 2018.07.13 23:40

입사일 2015년 6월 8일

연봉계약 만료일 2018년 6월 30일 연봉만료일에 맞춰 2018년 7월 2일  사장님께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2018년 8월6일부터는 다른 곳으로 출근하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후임자를 구하시라고도 했습니다.

확실한 퇴사합의는 없었고,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군요. 사장님께서 채용공고를 내겠지만  저의 직무와는 다른 직무 건으로 채용 공고를 내셨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제9조 [퇴직]

1.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30일 이전에 회사에 통보 후 사직원 제출하여야 한다.

2.퇴사시 반드시 회사로부터 받은 업무자료 및 보안출입카드 등 회사 자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3.퇴사일까지 맡은 소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업무인수인계 완료 후 인수인계확인서 최종승인시퇴사를 허가하나다.

(만일 위2,3항목을 위반할 시 잔여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일시 지급보류 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1.퇴직원을 아직 쓰지 안은 상태인데, 퇴사의사 표시일 7월2일 기준으로 30일 계산해서 오는 7월16일 (월) 사직서(퇴직일을 2018년 7월31일 또는 8월 1일)를 제출해야 하는지 ?

 제출일자 7월16일을 기준으로 30일 계산해서 퇴직일을 써야 하는지?

제출일(7월 16일)로 쓰고 30일(퇴직일을 2018년 7월31일 또는 8월 1일) 후에 그만둬도 근로기준법이나 민법 제660조에 어긋나지 않게  퇴사처리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퇴사 합의가 안됐습니다.

구두 퇴사의사 표시일 2018년 7월 2일

제출일 : 2018년 7월 16일

퇴사예정일 2018년 7월 31일 또는 2018년 8월 1일


2.아님,  사직서를 퇴사일( 2018년 7월31일 또는 8월 1일) 당일에 제출해도 되는 건지요.....?

퇴사합의는 안해주실 작정이시더라구요.

3. 제출일 7월16일에 사직서를 내고 30일 넘기기만 하면 되는지요.? (급여일은 매월 10일 입니다.)

4.6/30에 연봉계약일이 만료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지난 연봉대로 임금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사장님 마음대로 정해서 지급해버리면 그만 아닌가... 퇴사하겠다는 직원 인데 기존대로 주실지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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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혹시 근무기간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다면 귀하께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1.~2. 퇴직의 경우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퇴직은 구두통보도 유효하나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좋으며, 원칙적으로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용자가 퇴사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부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서 내용은 지난 7월 2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셨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7월 2일에 구두로 사직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그 후 30일로 보입니다.

    4. 실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봉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기존의 임금기준에 근거해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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