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gss 2018.07.13 16:29

프렌차이즈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17년8월28~18년3월 말일까지 : 알바

18년4월1일 : 매니저 정직원

4대보험 너무 많이 내게 되어서 4대보험 낼 돈으로 그냥 월급을 올려달라고해서 받고 있습니다.

월급은 매니저때부터는 조금 높게 정기적인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18년 8월 말일까지 일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1. 알바에서 전환했어도 알바때 일한 기간 포함해서 1년이 지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된다.

2. 퇴직 전 3개월 간의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위의 두가지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조건대로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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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소위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은 그 계약형식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 반복 여부, 업무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고 설사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극히 짧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하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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