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소나무 2018.07.13 16:24

휴일수당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3년4월부터근무시작으로 2018년5월에 사업장은 종료가 됐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휴일근로수당이 9일로 지정돼있습니다

매년 9개이상 휴일수당을 지급했는데요 근로자들이 똑같이 15개를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휴일수당을 더 받은것은 생각하지 않고 더달라고 하는데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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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9일인 것이 무엇을 근거로 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15개를 지급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차휴가인가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주휴일, 약정휴일..)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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