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다 2018.07.11 18:56

 2016년 ~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14개로, 제 사용한 연차는 이런데요.

2016년 6월 ~ 2016년 12월  사용연차 5.5
2017년 1월 ~ 2017년 12월  사용연차 8
2018년 1월 ~ 2018년 7월   사용연차 0.5


인사팀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5.26
재직중 : 2018.6.20
만 2년을 근무하였으니 누적 연차는30개 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떄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6년 중도 입사이기에 2017년 1월 1일은 연차 0개 / 2017년 만근하여 2018년1월 1일은 연차 15개 발생 되었습니다.  
누적연차 13.5일이니 1.5일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1.5일 이외에는 현재 상황에는 16.5개가 남았으니 연차 사용시 여유 있게 사용해도 됩니다.
올해(201년8)는 1.5개만 사용하면 의무 사용은 완료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
1. 정산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퇴사시에는 입사기준으로 한다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거라면,
2016년 5월~2017년 12월 연차 15
2018년 1월~2018년 12월 연차 15 이렇게 생성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위에 답변 받은 대로만 보면, 
2016년 6월 ~ 2016년 12월은 연차 미발생
2017년 1월 ~ 2017년 12월은 한해 만근해야지만 2018년도에 발생.
그럼 1년 6개월 동안 연차가 0이라는 건데 ....




2. 1.5개는 퇴사시 의무 사용 부분이며 제외한다쳐도 
  그럼 제가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가 15개가 되는건가요?


3. 아래와 같이 잔여 연차 답변을 추가로 받았는데, 2018년도에 15개가 생성되어 16.5개라고 하더니
2018년 사용가능한 잔여연차 8로 왔습니다. 잔여 연차가 몇개가 되어야 하는걸까요?

2018년 잔여 연차 8


입사기준으로 했더라면 2016.6~2019.6 
총 연차 30이 될걸 
회계년도 기준으로한다면 
2016.6~2018.12 총연차 21.5 가 되어
사실상 근로자쪽이 8.5나 손해보는 셈인데요
회사내규가 회계년도냐 입사년도 기준의 처리 차이만이라 생각했는데 3월 입사자는 4일 손해, 5월 입사인 저는 8.5개 손해, 그 이후의 입사자는 그만큼 벌어지는 셈이라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ㅜㅜ
넘 복잡하고 어렵네요


여전히 복잡해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문용어는 배제하고 풀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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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7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2016년 6월에 입사하셨다면 2018년에만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6월~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무에 따른 휴가 즉 15개*214/365=8.79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8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라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보다 미달한다면 그 차이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만일 회계연도기준이 많을 경우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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