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am21 2018.07.06 11:15

2017년 1월2일 기간제근로자로 공개채용하여 2018년8월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면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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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018년 1월 2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참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과-2856, 2004-06-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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