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122442 2018.07.06 10:40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은 여자입니다.

1) 사장님이 4대보험 세금을 작게 내실려고 제 월급을 작게 신고 하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2) 연차도없고 연차수당도 안주시는데 문제되는거아닌가요? 근데 사장님께선 문제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왜죠..?

3) 저러한 이유들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줄이게 위해 월급을 적게 신고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118조 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 또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질문 1 2018.07.07 260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건강휴가 문의입니다 1 2018.07.06 166
임금·퇴직금 계산을 해봤는데 월평균연장 금액이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1 2018.07.06 156
근로계약 이중취업에 관하여 1 2018.07.06 2792
근로시간 사감직 근무 2018.07.06 191
기타 퇴사한 직장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 1 2018.07.06 3967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 체불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7.06 413
임금·퇴직금 일한임금받으려면요.. 1 2018.07.06 123
임금·퇴직금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2018.07.06 70
해고·징계 해고 통보 (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2018.07.06 269
임금·퇴직금 입사후 1년미만 정년도래후 촉탁전환시 퇴직금 1 2018.07.06 825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18.07.06 160
»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2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07.06 9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해외 취업 1 2018.07.06 182
임금·퇴직금 챙겨야할 임금 1 2018.07.06 100
임금·퇴직금 연차에관해서요 1 2018.07.05 207
휴일·휴가 주말 정규계약직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07.05 238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1 2018.07.05 220
Board Pagination Prev 1 ...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