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휴휴 2018.07.06 09:0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조건1. 결혼 전

조건2. 배우자 될 사람은 현재 해외 파견 중

조건3. 결혼(혼인 신고)후 해외에서 동거 예정

조건4. 저도 결혼 후 해외에서 재취업 예정

배우자 동거로 인한 이동이 맞으며, 현지에서 재취업 예정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가능 한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결혼식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지만 결혼식 이후 배우자 동거로 인해 통근곤란할 것이 명확하고,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등으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통보 (부당해고)문의드립니다 1 2018.07.06 272
임금·퇴직금 입사후 1년미만 정년도래후 촉탁전환시 퇴직금 1 2018.07.06 833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18.07.06 160
고용보험 여러가지의 질문입니다! 1 2018.07.06 122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07.06 98
»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해외 취업 1 2018.07.06 186
임금·퇴직금 챙겨야할 임금 1 2018.07.06 100
임금·퇴직금 연차에관해서요 1 2018.07.05 207
휴일·휴가 주말 정규계약직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07.05 238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1 2018.07.05 220
기타 가족돌봄휴직/ 실업급여 1 2018.07.05 311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7.05 356
기타 3교대와 관련한 제반 사항 문의 1 2018.07.05 222
기타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8.07.05 174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7.05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3 2018.07.05 417
휴일·휴가 연차 규정..강제지정 1 2018.07.05 356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4959
기타 갑작스러운 퇴사 1 2018.07.05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