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퇴사를하게 되면서
퇴직금 관련문제로 골치아프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한게 총 1년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연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는건 아는데,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본업 외에 영업이사로 다른회사에도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회사에 통신자격관련 인원이 필요하다하여
소속을 그쪽 회사로 이전하자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때당시에는 구두로만 퇴직금 관련 피해는 없을거라 얘기 하였고요.
거기다가 다른업종으로 이전하는만큼
직책수당으로 십만원씩 더 얹어 준다고 그러니
저도좋고, 사장님도 좋은 거래라 당시에는 저도
동의하였고요.
그렇게 a회사에서 10개월, b회사에서 8개월,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이력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업무는 계속해서 a회사 업무를 진행
하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퇴직을하면서 얘기를해보니
이쪽,저쪽 모두 1년을 못채웠으니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네요...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서류상 이전 후 급여는 옮긴회사에서 이체를
해주었지만, 급여명세서는 항상 옮기기 전 회사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물론 직책수당을 주어서 좋았지만,
이런식으로 퇴직금을 가지고 장난칠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ㅠㅠ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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