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정태세문단속 2018.07.05 16:04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의 경우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를 승인받아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아파트 경비원이 일반적으로 하는 재활용분리수거, 제초작업 등의 업무가 경비업법상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의 감시업무를 하는 경비원과 재활용분리수거 등을 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구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리원의 근무형태 : 33교대

1) 1: 주간근무(07:00~22:00) 휴게시간 5시간

2) 1: 주간근무(07:00~22:00) 휴게시간 5시간

3) 1: 비번(휴무)

 

휴게시간 : 5시간

1) 11:30 ~ 14:00 (2시간 30)

2) 17:30 ~ 20:00 (2시간 30)

 

[문의사항]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를 승인받지 않고

1) 이와 같은 형태(33교대)로 근무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2) 이와 같은 형태(33교대)로 운영할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요?

3) 이와 같은 형태(33교대)로 운영할 경우 2018년도 최저임금 산정방법은 무엇인지요?

4) 이와 같은 형태(33교대)로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임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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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0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주비주주비 형태로 운영된다면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주당 최대 5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시간 제한(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주비 형태로 운영되기에 20시간*365/12/3=202.7시간의 월평균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35시간, 연장근로가산 4*365/12/3*0.5=20.2시간이 나오므로 모두 합하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58시간이 나옵니다.

    3) 위의 기준시간수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4) 감시단속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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