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8.07.05 15:58

수고많으십니다.

입사일 2013.3.20

퇴사일 2018.7.30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 입니다. 80% 기준

2014.3.20 15개

2015.3.20 15개

2016.3.20 16개

2017.3.20 16개

2018.3.20 17개

2018년 4월 20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20일, 4달 재직하기때문에 연차가 매월 4개 발생하는게 아니냐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시점에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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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산한 뒤 남는 *월은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 - 4641,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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