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서비스 업에 취직을 했는데 3일 출근 하고 개인적인 사정이라 말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4일째 될때 아침에 가서 말씀드리고 사직서 쓰고 그만 두기로했는데. 혹시 갑자기 그만두는 걸로 영업손실등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만약 소송을 걸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텔 서비스 업에 취직을 했는데 3일 출근 하고 개인적인 사정이라 말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4일째 될때 아침에 가서 말씀드리고 사직서 쓰고 그만 두기로했는데. 혹시 갑자기 그만두는 걸로 영업손실등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만약 소송을 걸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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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8.07.06 | 9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해외 취업 1 | 2018.07.06 | 186 | |
임금·퇴직금 | 챙겨야할 임금 1 | 2018.07.06 | 100 | |
임금·퇴직금 | 연차에관해서요 1 | 2018.07.05 | 207 | |
휴일·휴가 | 주말 정규계약직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8.07.05 | 238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07.05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1 | 2018.07.05 | 220 | |
기타 | 가족돌봄휴직/ 실업급여 1 | 2018.07.05 | 311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8.07.05 | 356 | |
기타 | 3교대와 관련한 제반 사항 문의 1 | 2018.07.05 | 222 | |
기타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18.07.05 | 174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7.05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3 | 2018.07.05 | 417 | |
휴일·휴가 | 연차 규정..강제지정 1 | 2018.07.05 | 356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18.07.05 | 4959 | |
» | 기타 | 갑작스러운 퇴사 1 | 2018.07.05 | 230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사용 1 | 2018.07.05 | 850 | |
해고·징계 | 임신중인 근로자의 갑질에대한 문의 1 | 2018.07.05 | 240 | |
임금·퇴직금 | 퇴직한 상태인데 상여금 반환 요청 1 | 2018.07.05 | 650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18.07.05 | 2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제 근무기간이 짧고 해당 업무에 숙련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장에 발생할 손실액이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따른 사업장의 손실을 입증하기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도 크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등을 실질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