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가자 2018.07.05 00:36

제가입사할때유니폼관련해서 퇴사할때유니폼비용을 내야된다는얘기를못들엇습니다 그런데 퇴사를할려하자 유니폼 비용을 내야한다는얘기를들엇고 또한 반납으로 비용을안나가게하려고 변경을해달라햇지만 해주지안앗습니다 이것에대해회사에보상받을수잇는비용은없는건가요? 경비업체라 와이셔츠 긴팔두개 반팔셔츠2개 하복바지2개 총이렇게받앗는데 유님폼지급받을때까지는아무얘기없다가 퇴사한다니깐공지해서 월급에서뺀다고하는데 어떤방법이라도없을가요? 

그리고 제가5월14일 입사해서 7월4일자로 퇴사를말해두엇습니다 월급날은매월6일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사당일날  월급은 늦으면 보름정도의시간이걸린다고 말해주셧는데 제가 6월달에빠져나가야할돈이 갑자기 못나가면서 연체와 미납급이생기게되면 이것또한 회사에서 빨리안해주는건지 꼭보름이란시간안에걸리는시간은 제가생활할비용도없어지는데 이문제 퇴사 하는 경우 문제점이많은 상황에서도 보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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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내용에 퇴사시 근무복 비용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액에서 임의적으로 근무복 비용을 반환받는 다는 취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회사 급여일을 내세워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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