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sss 2018.07.04 15:1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월중에 입사하여 3,4,5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입사한 경우여서 수습기간 후 계약할때 어느정도 급여를 합의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누락으로 6월 계약이 힘들다고 합니다. 몇주전, 몇일전부터 계속 얘기도 하였습니다.

회사 기준에 계약하는 달이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진행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9월에 계약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땐 계약을 까먹어서 진행하지 않은거 같은데 회사에서 누락 된것은 9월에 더 좋은 방향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회사에 대처를 봤을때는 그것마저 누락이 될것같습니다.

이럴때는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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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정식채용하기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회사는 당연히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본채용을 유보한 시용의 경우 뿐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적응기간을 두는 '수습'의 경우 해고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용이나 수습근로자의 경우 통상 직원들보다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연기가 사실상 해고로 판단되고, 9월 계약여부도 불분명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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