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드 2018.07.04 15:07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외에 설립되어 있는 해외합작회사 (타회사와 지분율 투자로 설립한 합작회사) 에 파견을 보냅니다

그 해외합작회사의 업무를 하기위해 그 법인으로 직원이 장기 파견을 가는데


(급여는 국내에서 지급되고, 주재수당은 해외합작법인에서 지급됩니다.)

이런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된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합작법인의 운영은 저희 회사와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 혹은 국내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기 68207-1996, 1993-09-14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기 68207-1002, 1999-12-3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시??? 1 2018.07.04 65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가능여부 문의 1 2018.07.04 141
휴일·휴가 교대직은 어떻게 여름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1 2018.07.04 959
기타 2018년 개정연차법 1 2018.07.04 974
근로계약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2018.07.04 202
»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2018.07.04 1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7.04 114
고용보험 해외이주에 따른 실업급여 1 2018.07.04 85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8.07.04 132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요. 1 2018.07.04 173
기타 대리가능여부 2018.07.04 18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1
해고·징계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2018.07.04 2432
해고·징계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해고 한... 1 2018.07.04 760
임금·퇴직금 외근 시 휴일근로수당 1 2018.07.04 226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8.07.03 1718
근로시간 탄력근로에서의 휴일과 연차계산 1 2018.07.03 1104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2018.07.03 1973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5
기타 직장내 언어폭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2955
Board Pagination Prev 1 ...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