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로 5월 입사 하여 같은해 8월 까지 근무함
회사가 사정이 좋지않아 임금이 체불되어 기다리다 노동청에 고발함.
처리 중에 사장이 A (대표이사)는 사임하고 B (본부장)로 변경됨
2017년 11월 30일까지 체불임금 450만월 지급하기로 체불임금 지급 합의서 작성함.( 합의서 상의 대표이사는 B )
현재 기존 사무실 옆에 같은업종으로 새 법인회사를 세워 영업중
대표이사는 B, 처음 대표이사였던 A는 재무총괄이사로 되어있슴
기존회사는 정리가되면 폐업을 할 예정이고 돈도 없다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은 지급되지 않고있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