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myam2557 2018.07.04 11:00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입사시 퇴직원 제출 후 30일동안 인수인계 후 퇴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의 문제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일주일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퇴사가 가능 한지,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 할 수 있나요? (제가 퇴사하면 회사가 당장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합니다)

2. 기술직으로 동종업계로 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퇴사 후 2년이내 동종업계 이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3.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가 대기업인데, 대기업 담당자가 현재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 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문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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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인계 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 강제노동을 요구할 순 없겠으나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결근처리를 통한 평균임금 감소등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도 귀하의 퇴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2.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지켜야 하는 이익이 있는지, 귀하께서 영업비밀등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경업금지기간의 합리성,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댓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경업금지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2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3. 원칙적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는 언제든지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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