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카라 2018.07.03 18:24

저는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육아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직장 복직 후 연차가 없다는 얘길 듣고 너무 막막하더라구요. 정작 나라에서는 출산을 권장 하면서 낳고 나서 사후 대처 자세가 너무도 미흡 하네요. 오히려 출산 전보다 변수가 많은 아이들은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발생할 지모르는데 연차가 없어서 난감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네요. 저희 회사의 연차 생성기준은 전년도 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네요. 올해 법 개정도 5월 29일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해당 된다니 더 암울 하더라구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급 혜택도 받지 못하고 난감한 마음이네요. 연차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궁금한건 1개월씩 만근 했을때 유급 휴가로 부여 되는 월차도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정말 신입 직원과 계약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이부분도 적용 가능한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는 전혀 연차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2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 이전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됨으로써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법개정이 되긴 했지만 귀하와 같이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녀오신 분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귀하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을것이므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방안도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남카라 2018.07.12 21:4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한달 만근시에 주는 월차도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근로에서의 휴일과 연차계산 1 2018.07.03 1093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2018.07.03 1956
»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5
기타 직장내 언어폭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293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단축 주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2018.07.03 1543
근로계약 지역의료보험을 피하는 방법~~ 1 2018.07.03 379
기타 사업자 변경되기 전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대해서 1 2018.07.03 115
근로시간 임산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추가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1 2018.07.03 1151
휴일·휴가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122
해고·징계 사직서를 썼습니다 2 2018.07.03 311
임금·퇴직금 주2일 근로자 기본급 산정 문의 2 2018.07.03 586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 산출법 1 2018.07.03 663
근로시간 격주5일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1 2018.07.03 2227
임금·퇴직금 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문의 1 2018.07.03 1752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758
근로시간 계약직 주 8시간이상 초과 1 2018.07.03 313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384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70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신청 관련 연차갯수 문의 1 2018.07.03 449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63
Board Pagination Prev 1 ...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