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홍 2018.07.03 18:16

안녕하세요. 서울에 근무하는 35의 남성 직장인 입니다.

지난해 부터 계속 되어온 직장 상사의 언어폭력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이를 대처할 방법을 알아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회사는 상시근무 직원이 40명이 넘는 중소기업입니다.

정확한 요는 이렇습니다.

사내 각 부서별 단체카톡방이 존재하며 저또한 저희 부서 단체방이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요청사항 혹은 개선사항, 공지사항들에 대하여 안내하는 용도로 단체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데 어제 단체방에 공지할 내용이 있었으며 영업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A부서 회의에 참석후 신제품에 대한 요청 사항이 있기에

회장님 지시도 있었고 하여 회의가 끝난후 A부서 단체카톡방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그에 맞는 자료를 작성하여 전달 하겠다고.


공지후 2시간여정도 지난후 A부서 전본부장이 단체방에 메일이나, 메신져 등으로 회의를 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후 5분정도 지난후에 개인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여 근데 넌 왜 남의 방에 들어와 있냐? 누가 초대했어? 어떤새끼가 초대한거야? 말해~!

제가 당황해서 초대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 못하자 말안해? 말안하면 어떤새끼가 초대했는지 끝까지 찾아낸다. 그러니 말해라

라고 하더군요;;; 참 본부장이었던 사람이 과장에게 한다는 말이... 당황하기도 하고 어이 없기도 하여 초대한 사람을 밝혓더니

웃으며 막내였어? 라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헌데 이러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새롭게 개발된 제품을  담당자인 저에게도 이야기 없이 제조사에 제작요청을 바로하여 놓고서는 저에게 왜 제품이 안들어 오냐며? 

납품 못하면 니가 책임질거야? 니가 책임저라! 좃됬으니까! 납품 못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가버리는 겁니다.

(헌데 저는 제품개발 담당이며 제작발주는 저의 업무 담당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개발제품 개선 회의때에는 본부장이기에 어떤점을 개선했으면 좋겟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모르겟다며, 맨날 니 멋대로 만드는데

내가 말한다고 뭐가 되겟냐며 회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더니 그이후 사사건건 제품납품 때마다 왜 제품을 그따위로 만들었냐?

저렇게 만든거 어떻게 납품하냐? 너 같으면 저거 쓰겟냐? 좀 제대로 만들어라 등의 말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사내 모든 아래 직원들에게 아주 태연하게 가볍게 지나가며 내 뱉는 말들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분에게 하도 많이 당해서 이제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뇨를 보고, 이름만 듣거나, 목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고 열이받고

분해서 잠을 못자고 출근 할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한 사항을 언어폭력으로 보아야 하는게 맞는지?

만약에 맞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꼭 고치고 싶고 저말고도 매번 당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꼭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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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2 2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상사들이 갑질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계실 귀하께 위로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8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외의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되어 폭행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폭행죄보다 과중함)

    여기에서 폭행은 물리적 가격등의 완력행사 뿐 아니라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합니다. 

    참고판례>>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된다
    대법 2000도5716
    2003-01-10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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