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산부와 연소자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반면,
추가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산부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5일*8시간)이 계약되어 있고, 연봉계약서에 주 40시간 기본급과 12시간의 추가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상태에서,
임산부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산부와 연소자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반면,
추가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산부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5일*8시간)이 계약되어 있고, 연봉계약서에 주 40시간 기본급과 12시간의 추가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상태에서,
임산부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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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부당해고 1 | 2018.07.03 | 1710 | |
근로시간 | 탄력근로에서의 휴일과 연차계산 1 | 2018.07.03 | 1093 | |
휴일·휴가 |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 2018.07.03 | 1956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 2018.07.03 | 335 | |
기타 | 직장내 언어폭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7.03 | 2937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단축 주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 2018.07.03 | 1543 | |
근로계약 | 지역의료보험을 피하는 방법~~ 1 | 2018.07.03 | 379 | |
기타 | 사업자 변경되기 전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대해서 1 | 2018.07.03 | 115 | |
» | 근로시간 | 임산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추가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 1 | 2018.07.03 | 1151 |
휴일·휴가 |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18.07.03 | 122 | |
해고·징계 | 사직서를 썼습니다 2 | 2018.07.03 | 311 | |
임금·퇴직금 | 주2일 근로자 기본급 산정 문의 2 | 2018.07.03 | 586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무 산출법 1 | 2018.07.03 | 663 | |
근로시간 | 격주5일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1 | 2018.07.03 | 2227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문의 1 | 2018.07.03 | 1752 | |
근로시간 |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 2018.07.03 | 2758 | |
근로시간 | 계약직 주 8시간이상 초과 1 | 2018.07.03 | 313 |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384 |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70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신청 관련 연차갯수 문의 1 | 2018.07.03 | 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