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씨꽁 2018.07.03 11:19

2016년 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쭉 근무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9월 1일 날짜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휴가를 4일을 쓴 상태인데 올해 부여받고 남은 11일의 휴가를 입사일에 맞춰 쓸 경우 제게 15일의 휴가가 더 생기고, 그 휴가를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회사 에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무조건 쓰라고 할 경우 제가 그렇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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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효율적인 회사운영과 노무관리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총 3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회계연도(1.1~12.31 가정)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17년 1월 1일에 13.7개, 2018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직시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무조건 쓰라고 한다고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휴가보상의무가 없어집니다.

    근로기준법 61조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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