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이 주 52시간 근무로 바꼈는데요
저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저희 공기업은 주8시간 이상 한달 32시간 이상 초과근무로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건가요?
제가 법으로 주 52시간으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있나요?
그리고 휴일근무를 주말에 하게 되면 10시간을 했다고 하면 초과되는 시간 2시간은 해당되는 만큼 쉴수있나요?
지금 법이 주 52시간 근무로 바꼈는데요
저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저희 공기업은 주8시간 이상 한달 32시간 이상 초과근무로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건가요?
제가 법으로 주 52시간으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있나요?
그리고 휴일근무를 주말에 하게 되면 10시간을 했다고 하면 초과되는 시간 2시간은 해당되는 만큼 쉴수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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