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해 정상근무 (8시간)을 하려고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3시간 근무후 조기퇴근을 명했습니다.
이경우 3시간분에 대한 시급(휴일수당포함) 만 지급하는 것인지, 3시간 시급+ 5시간 휴업수당(70%)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휴업수당을 받는다면, 휴일수당(150%)에 기반한 휴업수당(70%)를 지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해 정상근무 (8시간)을 하려고 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3시간 근무후 조기퇴근을 명했습니다.
이경우 3시간분에 대한 시급(휴일수당포함) 만 지급하는 것인지, 3시간 시급+ 5시간 휴업수당(70%)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휴업수당을 받는다면, 휴일수당(150%)에 기반한 휴업수당(70%)를 지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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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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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문의 1 | 2018.07.03 | 1753 | |
근로시간 |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 2018.07.03 | 2786 | |
근로시간 | 계약직 주 8시간이상 초과 1 | 2018.07.03 | 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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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70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신청 관련 연차갯수 문의 1 | 2018.07.03 | 450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18.07.03 | 3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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