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사무직 현장직으로 나누어저 정규직으로만 운영되고있고
그중 몇몇 직원은 병역특례 직원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은 시간외수당등 철저히 계산하여 급여운영중이구요
헌데 지난 5~6월사이 4주간 군사훈련으로 인해 급여 산정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일단 알기로는 무급으로 가도 법령에 어긋남이 없다고 알고있어
급여를 무급으로 산정하여 집행하였으나 문제는 6/29일 근무부터 첫시작으로
6/29일은 금요일 6/30일은 토요일이여서 1일치 급여시급을 줘야하는지 2일치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상담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