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오스터 2018.07.01 21:42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스링크장에서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2교대 (2인이서 격일제 근무) 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9시출근 다음날 9시퇴근.

아이스링크장 특성상 밤늦게 까지 대관을 주고 운영하기 때문에 대관이 늦게 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새벽까지) 

문제는 쉬는날이 없습니다.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여 그 당일은 쉬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침에 퇴근해서 쉰다는걸 가정하면 1년내내 쉬는날 없이 돌아갑니다.연차는 있지만 근무자가 2명이라 한명이 빠지면 대근을 나머지 한명이 서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경조사나 개인사가 있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거지요.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쩔수 없이 다니고 있네요.

이때에 근무자를 한명 더 뽑아서 다른 근무자에게 휴가를 주거나 돌발상황 발생시에 근무를 투입할 수 있게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근무 형태가 노동법?에는 문제가 전혀 되지않는 건가요? 이번 52시간 근무제에 교대근무도 개편이 되려 하고 있는데 격일제 교대근무에는  영향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0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혹시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만일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게 됩니다.

    격일제 교대근무의 경우 감시단속적 노동자가 아니라면 주52시간을 반드시 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감단직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인원 추가채용을 통해서 교대제를 개편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닉오스터 2018.07.29 22:4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확인 할 수 있나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문의 1 2018.07.03 1753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778
근로시간 계약직 주 8시간이상 초과 1 2018.07.03 313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385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708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신청 관련 연차갯수 문의 1 2018.07.03 450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71
근로시간 휴일 근무시 조기퇴근시 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8.07.03 891
기타 감단근로자 확인방법 1 2018.07.02 862
기타 교육기간 중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02 1398
임금·퇴직금 시급제 아르바이트 시급계산문의 1 2018.07.02 63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재직자 잔여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02 1276
휴일·휴가 연차 남은 갯수 계산 1 2018.07.02 735
근로시간 병역특례업체로 군사교육 후 2일근무중 1일차가 주말일때 급여산... 1 2018.07.02 594
근로시간 내용들이 이곳저곳 카테고리에 많이들어가는데.. 분노로 쓴 글을 ... 1 2018.07.02 615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8.07.02 523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와 24시간 근무의 병행시 급여 차이 계산 2 2018.07.02 3399
임금·퇴직금 알바한지 1년8개월이 됐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퇴직금... 1 2018.07.01 3204
»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 휴무에 대해서 2 2018.07.01 314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지급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아... 1 2018.07.01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