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이본 2018.07.01 14:17

편의점에서 주말알바로 일했는데


주말알바도 주당 15시간만 채우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22 / 4 * 8 * 7550 해서

33,220원 나왔는데


총 96주 일했는데

33,220 * 96 = 3,180,120원 맞나요??


여기다가 1년이상 결근없이 계속일햇는데 퇴직금도 같이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몇일동안 미지급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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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통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해하기 때문에 만약 귀하께서 주말에 16시간을 일하셨다면 3.2시간의 통상일급이 발생하는데 3.2시간에 귀하의 시급을 곱해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도 알바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의 일부가 미지급된 상황 뿐 아니라, 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특히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하고 14일 이후에 미지급된 임금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체불임금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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