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츄유 2018.06.29 11:24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도 관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유연근무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선택근무제 3가지입니다.

근로자 한 분이 집약근무제를 신청하여 월~목은  9시간 근무 금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하시는데요.

1. 월~목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9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쉬게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2. 금요일에 휴가를 낸다면 연가를 쓰라고하는게 맞는지 반가를 쓰라고 하는게 맞는지..?

3. 월~목에 반가를 낸다면 4시간만 쉬고 나오라고 해야하는지. 9시간의 반인 4시간 30분을 쉬고 나오라고 해야하는 건가요?

4. 위 부분 에 대한 내용이 노사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서면합의를 해야하는지요? 개인별로 유연근무형태가 다른데 근무형태마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해야하나요?

너무 복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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