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의에 앞서 사업장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사장과 여사장의 아들인 매니져,
매니져인 아들을 제외한 직원은
족발 삶는 실장 1명 (월요일 휴무)
주방 찬모 1명 (월요일 휴무)
홀 찬모 1명 (화요일 휴무) 
그리고 저 1명 (화요일 휴무) 
저는 족발 써는것을 메인으로 중간에 모자란 일손을 돕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족발실장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
주방찬모 11시부터 11시까지 12시간
홀 찬모 12시부터 12시까지 12시간

그리고 저의 근무시간을 설명드리면 (작년 11월 1일 입사)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은 2시반부터 12시반까지 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6일부터 점심장사를 시작하면서 1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3시간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족발실장이 쉬는 관계로 제가 족발을 삶으며 알바시간 포함 9시부터 10까지 13시간 근무,
수, 목, 금 3일간은 3시간 알바를 포함하여 11시반부터 12시반까지 13시간을 일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인 14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12시간)

저녁 7시부터 마감시간인 12시까지 설거지 이모 한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주말에는 따로 설거지 이모가 나와서 다섯시부터 마감시간까지 근무하십니다.
평일에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알바 1명
금요일 토요일은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 2명
일요일은 5시부터 10시까지 알바 1명
이런 구조로 일주일이 돌아갑니다.
(근무인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인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사장아들인 매니져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제가 금전적인 이유로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받고있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아닐까 해서요)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점심장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전 직원이 그만큼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안된다 하기에 추가 급여없이 증가하게 된 업무를 모든 직원이 소화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저는 10만원인상, 나머지 세명은 20만원을 인상해 주고나서부터 사장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 족발실장 인상전 240만원, 인상후 260만원 (20만원 인상)
  주방찬모 인상전 220만원, 인상후 240만원 (20만원 인상)
  홀 찬모 인상전 220만원, 인상후 240만원 (20만원 인상)
  저 인상전 200만원, 인상후 210만원 (10만원 인상) }
평일이라도 계속 나와서 근무하던 사장은 이젠 평일은 커녕 주말에도 나오지 않고
사장 아들인 매니져는 주 1회 쉬던것을 평일 점심시간 세팅하는 것만 잠깐 나와 일하다가 홀찬모가 출근하는 12시에 집에 들어가서 쉬다가 여섯시에 나오더니
이제는 모든 직원이 출근하는 수,목요일에 휴무를 하고 금요일 오후에 나와 주 4.5일을 일합니다. 직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말입니다.
점심장사까지 시작한 마당에 사장과 아들이 이렇게 출근해버리니 늘어나는 업무량은 모두 남은 직원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식당에서 한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남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그만큼 한사람 한사람이 절실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전 여름휴가도 안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사장은 작년 9월에 이 식당을 인수했고 남아있는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이런 생각하면 안되지만 지금 사장과 매니져의 행동은 
퇴직금 지급일 전에 직원들이 스스로 그만두길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사업장의 분위기를 먼저 설명드린 후에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긴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질문 1.
추가된 점심장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당연히 추가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장사가 안된다고 하니 그냥 버티고 일을 했습니다. 인지상정이니까요.
하지만 사장과 매니져가 저런 태도로 나오니 궁금해졌습니다.

추가 업무(점심장사)는 최저임금 전(2018년 12월 6일)에 시작되었고 추가 페이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2018년 1월부터 올려 받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점심장사가 없었더라도 최저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급여를 올려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은 업무량 증가로 인한 추가 페이를 요구 할 수 있지 않나요?


질문 2. 
점심식사시간은 점심장사가 끝나는 2시부터입니다
약 2~30분간 점심식사를 하고 세시정도까지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저녁식사 시간은 10시부터이며 식사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보통 열시 3~40분까지 입니다.
바쁘면 바쁜데로 식사를 일찍 마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휴식합니다.
잔류한 손님들과, 식사시간에도 들어오는 손님에 대한 응대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휴게시간으로 인정 할 수 있는건가요?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거죠?
또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었을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 대비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사장은 여름 휴가를 안주는 식당도 많고 법적으로도 안줘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 
여름휴가를 안줘도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식당일이 정말 '인지상정'이 많아 직원들이 평소에 고생하는 것에 대해 치하하는 의미로 
주지 않아도 되는 여름휴가를 주는 것이죠.
사장이 '법'을 운운하며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여름휴가를 주면 안되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으로 추가되는 업무량을 소화해 나아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퇴직금 계산을 해가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장과 매니져에게 일침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소연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위에서 드린 질문 1과 2의 '법적'권리를 찾아서 사장과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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