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8시반부터 19시30분으로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1시간 있습니다. 기본급을 낮게 책정해서 주간연장수당 개념으로 8시간외 근로를 연장수당으로 책정하는데 이에따라 1일연차사용시1.37개씩 차감한다고합니다. 게다가 여름휴가를 강제로 3일씩 쓰게하는데 그럼 5일가까이가 차감되어 실사용한것은 10일가량인데 이조차도 대체휴무일등에 1.37개씩 차감되어 실제사용할수있는건 3개가량입니다. 혹여나 아파서 못나오기만해도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경우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