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8.06.27 18:18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시간(09:00~18:00) 중에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9:00~09:30이나 17:30~18:00에 부여 하는 것도 합법적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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