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시간(09:00~18:00) 중에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9:00~09:30이나 17:30~18:00에 부여 하는 것도 합법적인지요?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시간(09:00~18:00) 중에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9:00~09:30이나 17:30~18:00에 부여 하는 것도 합법적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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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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